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3:28
사회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과징금 총 122억 부과

기사입력 2014.04.10 19:35 / 기사수정 2014.04.10 19:35

대중문화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을 적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을 적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공정위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턴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제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각각 낙찰받았던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낙찰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SK건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사는 들러리 건설사와 설계와 가격을 담합해 설계 점수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도록 하고 가격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만 나도록 해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사에 설계 기초 자료 등을 제공했다. 들러리사는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은 3개 건설사에는 과징금 16억∼48억원을, 들러리 가담업체에는 과징금 10억∼13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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