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09:29
사회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이웃간 분쟁 줄인다 '5월 14일 시행'

기사입력 2014.04.10 18:00 / 기사수정 2014.04.10 18:41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층간 소음 기준을 제정했다. ⓒ KBS 방송화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층간 소음 기준을 제정했다. ⓒ KBS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이웃간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층간 소음 기준'이 마련됐다.

10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제정하고 최근 몇 년간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 소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위·아래층 세대 및 옆집 세대 간 발생하는 층간 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 동안 잰 평균 소음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초과해선 안된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동안 잰 소음이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층간 소음에서 제외됐다.

한편 층간 소음 기준 마련안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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