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에이미 ⓒ 엑스포츠뉴스 DB
▲에이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을 복용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투약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고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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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