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일당 5억원으로 일명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의 노역중단과 벌금이 강제집행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26일 "법리를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허재호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254억원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허 회장은 단 49일의 노역으로 벌금 249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노역형의 부당함을 인정한 셈인데, 판결을 내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옳지 않을까?"(아이디 ya*****), "걸국 법원, 검찰만 뻘짓한 거네. 국세청은 추적하려고 뉴질랜드를 뒤졌는데"(ch*****), "세상 참 쉽다"(ss****)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 YTN]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