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5:13
사회

일당 5억원 노역, 허재호 49일만에 249억원 벌금 탕감 '비난'

기사입력 2014.03.24 01:37 / 기사수정 2014.03.24 01:37

대중문화부 기자


▲ 일당 5억원 노역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수백억원의 벌금을 체납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 소식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지검은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입국했다"며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은 254억원.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은 이를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로 하루 구금된 날을 제외하고 249억원의 노역을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노역 일당으로 5만원을 산정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당시 부장판사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는 지난 2010년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일반인의 1만배인 5억원으로 정했다.

즉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원씩 단 49일의 노역을 하면 벌금 249억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일당 5억원 노역 ⓒ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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