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7:12

SKT 통신장애 보상, 이용 약관대로 요금 6배 보상하나?

기사입력 2014.03.21 10:31 / 기사수정 2014.03.21 10:31

대중문화부 기자




▲ SKT 통신장애 보상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SK텔레콤(SKT)이 통신장애 보상 방안이 화제다.

20일 SKT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남, 광주 등 지방에서 오후 6시부터 6시간가량 통신장애가 일어났다. SKT 통신장애로 전화를 걸면 결번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 없이 끊기고 데이터 송수신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SKT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SKT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 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KT 이용자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SKT 측에서 고객들에 대한 어떤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SKT 통신장애 보상 ⓒ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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