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00:34

주택바우처 대상-지원 수준 확대 '오는 10월 시행'

기사입력 2014.03.11 22:55 / 기사수정 2014.03.11 22:55

정혜연 기자


▲ 주택바우처 대상, 지원 수준 확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오는 10월 도입되는 주택바우처 대상이 확대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도 가구당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4인 가구 10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오는 7~9월 3개월 동안 총 18개의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대상 지역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주택바우처 대상 ⓒ 국토교통부 주택바우처 홈페이지 캡처]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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