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경찰이 SBS '짝' 여성출연자 사망과 관련해 촬영분 전량 제출을 요청했다.
8일 제주도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짝' 제작진에게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진행됐던 '짝'의 촬영분 전량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새벽 2시께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촬영 중이었던 '짝'의 여성 출연자가 숙소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가 남겨진 정황으로 보아 사망 원인을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고인의 측근은 촬영 내내 고인이 인격적 모멸감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인이 사망하기 2시간여 분량의 촬영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마쳤고, 당시 '짝' 촬영분 전량을 제출 받아 고인이 촬영 과정에서 심적 압박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S는 촬영분 제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주일 가까이 촬영이 진행된 점과 카메라도 숙소 내 고정돼 있는 것 외에 VJ들이 들고 촬영한 카메라 등이 수십대로 알려져 전체 촬영 분량이 1천 시간을 훨씬 넘기는 점을 들어 제출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한 촬영분 전량을 제출받는다 해도 방대한 분량의 영상을 옮기고, 확인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SBS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짝'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짝 ⓒ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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