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16:20
사회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순직 공무원 인정 못 받아 '기각'

기사입력 2014.03.07 20:37 / 기사수정 2014.03.07 20:37



▲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지난해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이 순직 공무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경찰관 故 윤태균 경감에 대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 처분했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故 윤태균 씨는 지난해 4월 고라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 서서 인계를 위해 동료를 기다리던 중 차사고를 당해 숨졌다.

안전행정부는 순직 공무원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의 경우 '고도의 위험 업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라니를 치우던 중이 아니라 치우고 난 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족들은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의 순직 공무원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은 아직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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