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속, 재산분할, 부모 봉양 문제 등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화목해야할 한 가족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결국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박현정변호사의 사랑과 전쟁'은 TV 드라마를 통해 가족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독자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작가 박지은, 연출 장태유)에서 천송이(전지현 분)와 천윤재(안재현)의 부모는 이혼을 하게 되고, 아역배우였던 천송이는 중학생 때부터 실질적인 가장이 된다. 부모님의 이혼 후 천송이와 천윤재는 12년간 아버지와 만나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된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그 방법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을 맡은 부모는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이혼 소송 도중인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동안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이혼이 성립되고 양육비 지급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나 재혼 등 다양한 이유로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약 75%에 이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양육비에 관한 상담의 절반이상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한 것이다.
비양육부모가 급여생활자인 경우에는,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의 고용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이 제도가 효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지급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내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비양육부모가 실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2015년 3월부터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최장 9개월 범위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이혼후 자녀를 양육 하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직접 양육이든 아니든 '부모로서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