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월세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최대 750만 원)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기존의 월세 소득공제보다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가 확대된 것이다.
반면 4억 원 이상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오는 4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지원대상이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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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