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소득신고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세청이 월세 소득신고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집중조사 후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고 월세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월세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손쉽게 집주인의 세금탈루 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세금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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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월세 소득신고 ⓒ SBS 방송화면]
추현성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