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인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정규 교육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등의 선전을 금지시키고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와 재정 지원 중단·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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