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2 17:27
사회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서울서 7월부터 실시

기사입력 2014.02.20 16:52 / 기사수정 2014.02.20 16:52

추현성 기자


▲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자동차를 5분 이상 공회전 시키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0일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경고를 주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에서는 오는 7월부터 사전 계도 없이 곧바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연비가 리터당 12km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10분을 공회전 하면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된다며,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알렸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공회전 과태료 5만원 ⓒ KBS]

추현성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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