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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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절차 실패…전 소속사와의 기나긴 싸움

기사입력 2014.02.18 13:30 / 기사수정 2014.02.18 13:54

한인구 기자


▲ 박효신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15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 때문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효신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냈으나 채권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분쟁으로 일반회생절차까지 신청하게 됐다. 박효신은 2008년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그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최종적으로 박효신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9월 군 제대한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일반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반회생은 빚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고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겠다는 신청이다.

그러나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거주불명자 신분이자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변제할 돈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신의 현 소속사에서는 박효신이 거주하던 빌라가 군생활 도중 경매로 매각됐고 군인신분으로 복무했으므로 거주불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효신 측의 해명에도 회생절차 중단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채권자들이 박효신의 변제계획을 믿지 못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박효신 ⓒ 엑스포츠뉴스 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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