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6:36
사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고액 현금거래 많은 10개 추가

기사입력 2014.02.17 15:25 / 기사수정 2014.02.17 15:28

대중문화부 기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 10개가 추가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대상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MBC 방송화면 캡쳐]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