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12:32
사회

33년 만에 무죄 판결, '변호인' 실화 '부림사건' 한 풀었다

기사입력 2014.02.13 21:31 / 기사수정 2014.02.13 21:31



▲ 33년 만에 무죄 판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실화로 알려진 부림사건 당사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호석 씨, 최준영 씨, 설동일 씨, 이진걸 씨, 노전열 씨 등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사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수사 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다"라며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33년 만에 무죄 판결 ⓒ 영화 '변호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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