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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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B "김연경, 흥국생명 소속 아니다" 최종 결정

기사입력 2014.02.07 14:46 / 기사수정 2014.02.07 14:48

임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임지연 기자] 김연경(페네르바체)이 자유의 몸이 됐다.

국제배구연맹(FIVB)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에 통보했다.

2005년 흥국생명에 입단한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을 뛰고 2009년부터 임대신분으로 일본 무대에서 뛰었다. 이후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끝나 FA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 터키 페네르바체로 자유 이적하기를 시도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자유계약선수(FA)가 되려면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한다’는 협회 규정을 근거로 김연경이 FA 자격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해 양측이 대립했다.

그동안 임시 국제이적 동의서(ITC)를 발급받아 터키에서 뛴 김연경은 이번 결정으로 자유로운 선수 생활이 가능해졌다. 페네르바체와 이적료 협상은 대한배구협회에서 한다. 페네르바체가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22만 8천750유로(약 3억3천400만원)다.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사진 = 김연경 ⓒ 엑스포츠뉴스DB]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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