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순이, 최성수 부인
[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가수 인순이(55)가 가수 최성수의 부인인 박 모(50)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성수의 부인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며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11년 11월 최성수 부부를 투자수익금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빌라 분양회사를 운영하는 최성수의 부인 박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인순이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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