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20:55
사회

'결혼 여부' 등 18개 개인정보유출 …발가벗겨진 이용자들

기사입력 2014.01.18 11:06 / 기사수정 2014.01.18 14:24

대중문화부 기자


카드사 정보유출 확인 해보니… 국민카드 경우 결혼여부·연소득 등 18개 개인정보유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카드사 정보유출 확인 결과 국민카드의 경우 이번 개인정보유출 항목이 개인당 최대 18개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야말로 카드 이용자들이  발가벗겨진 셈이다.

국민카드 측은 18일 오전 공식 홈페이지에 띄운 공지 글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개인별로 유출항목에 차이가 있다"며 "상세한 항목은 개인별 조회 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달라"고 밝혔다.

엑스포츠뉴스에서 카드사 정보유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민카드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항목은 밝혀진 것만 최대 18개 항목이나 됐다.

항목 중에는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 자택주소 등 기본 개인 정보와 직장전화 번호, 자택전화 번호,  직장주소, 직장정보 등 직장에 대한 정보가 더해졌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카드결제계좌, 결제일 등의 관련 정보가 유출 됐으며, 개인의 신용등급, 이용실적금액, 신용한도금액까지 유출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이용실적금액과 신용한도금액 항목의 경우 타 회사의 것도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개인에 따라 결혼여부, 자가용 보유여부, 주거 상황, 연소득 항목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국민카드 측은 "고객이 카드 재발급을 원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하신 뒤 '정보유출 관련 피해 예방센터'로 연락을 주면 을 주시면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 등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앞선 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신용평가사 KCB 직원이 롯데카드·국민카드·농협카드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해당 카드사에 모두 넘긴 상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카드사 정보유출 확인 ⓒ 국민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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