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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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前매니저들,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 2014.01.14 12:31 / 기사수정 2014.01.14 12:31

김영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배우 한효주에게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아버지를 협박한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그의 아버지를 협박해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된 전 매니저 전 매니저 윤모(36)씨, 황모(29)씨와 이모(2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회수됐고 피해자인 한효주의 아버지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효주의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한효주는 비난 받을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해 범인 검거에 일조했으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전 매니저 윤모(36)씨를 구속 기소하고, 황모(29)씨와 이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지금은 폐업처리된 전 소속사에서 한효주의 매니저였던 이들 3명이 최근 휴대폰 통화료가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자 한효주 아버지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시도,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전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해외에 있는 남성 외에 추가적인 가담자가 있는 조직적인 계획범죄였음이 드러났다. 결국 7일 경찰의 수사 끝에 공갈 협박을 모의한 일당 3명이 모두 검거됐으며 수사결과,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한효주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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