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가수 비(정지훈·32)가 자신의 군복무 태도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언급했다.
비는 가수 컴백을 앞두고 지난 12월 26일 청담 CGV 더 프라이빗 시네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예병사로 군 복무 중 복무 태도 논란에 휩싸였던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제대 후 겪은 우여곡절에 대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많을 것 같다. 내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다"며 쿨하게 웃어 보였다.
이어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면서 (진실이) 자연스럽게 밝혀지길 바라는 성격이다. 또한 그 것에 심하게 집착하지 않고 잘 털어 버린다"고 덧붙였다.
비는 군 생활 중 탈모 보행 문제와 과다 휴가 지급 논란 등이 이어진 것에 대한 심경도 솔직히 털어 놓았다.
그는 군 생활 당시 시끄러웠던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잠시 생각 하더니 "당시에는 '세상이 나에게 왜 이럴까'는 생각을 했다. 모자 안 쓴 건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남들 다 가는 휴가 일수에 총 잘 쏴서 두 번 더 나간 건데 와전이 거듭돼 휴가를 100일 이상 나간 사람처럼 돼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연예인 최초로 국방부 합동조사본부, 검찰, 경찰 까지 3대 본부에서 다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다 무혐의 받았다. 그걸로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비는 "그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고 무척 무서웠다. 다른 곳보다 군에서 받은 조사가 '빡세더라(힘들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군 생활 당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 하지 말자. 나중에 풀 수 있을 거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비는 지난해 7월 18일 연예병사 복무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8일전인 10일 전역해, 다른 동료 연예병사와 달리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역 뒤인 11월 일반인 A씨가 군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비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의 고발에 앞서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비의 재입대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비는 지난해 1월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외박 중 영내를 벗어나고 탈모 보행을 하는 등 복무규율을 어겨 7일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비는 2일 자신이 직접 전곡을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정규 6집 '레인 이펙트'를 발매하며 4년 만에 가수로 컴백한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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