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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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토니안·이수근·탁재훈,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기사입력 2013.12.27 10:39 / 기사수정 2013.12.27 10:39

이준학 기자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토니안, 개그맨 이수근, 방송인 탁재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신명희 판사)은 27일 오전 52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습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토니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수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탁재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전화로 해외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예상 승리팀을 골라 판돈을 거는 일명 '맞대기 도박'과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토니안은 4억원, 이수근은 3억 7000만원, 탁재훈은 2억 9400만원을 베팅했다.

앞서 이들보다 베팅 액수가 적어 약식기소된 방송인 붐, 가수 앤디는 500만원, 개그맨 양세형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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