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4:36
경제

취득세 영구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8월 28일 소급 적용'

기사입력 2013.12.10 21:08 / 기사수정 2013.12.10 21:08



▲ 취득세 영구 인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회는 취득세 영구 인하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일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이 8월 28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힌 지 석 달여 만에 결정된 사항이다. 8월 28일 이후에 집값의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세금 환급 대상에 속한다.

또한 구간별 취득세율은 집값이 6억 원 이하는 2%에서 1%,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인하되며 6억~9억 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취득세 영구 인하 ⓒ K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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