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만, MBC 출연제한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MBC가 방송인 김용만과 현영,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도박과 프로포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게 출연 제한 결정을 내렸다.
9일 MBC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일 진행된 출연제한심의위원회에서 김용만, 현영,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출연 제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끝에 이들의 출연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도박 혐의 이수근, 탁재훈 등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김용만은 지난 4월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는 지난 3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장미인애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영은 현영은 투약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사진 = 김용만,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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