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실형은 면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모습이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지난 3월 25일 첫 공판 이후 8개월 간 총 16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프로포폴 투약 여부의 의존성을 두고 검찰 측과 지루하게 대립해왔던 이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선고를 위해 10여분 가까이 일찍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판결에 앞서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중오지(衆惡之)면 필찰언(必察焉)하고 중호지(衆好之)라도 필찰언(必察焉)이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해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심리 내내 많은 기사들이 올라왔고 누리꾼의 악성댓글이 많았지만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는지 변론과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말했을 때도 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성 판사가 "피고인들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크다"며 "연예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라고 꾸짖자 세 여배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판부가 이들이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자 법정은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8개월 동안 의존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투약한 것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의사에 의해 투약된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박시연, 이승연), 초범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실형을 면하게 됐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있는 법정에서 나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간단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매니저 등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 나갔다.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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