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비정상적으로 투약했다"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장미인애), 405만원(이승연), 370만원(박시연)을 선고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주요 쟁점은 바로 의존성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프로포폴에 심각한 의존성을 보여왔으며, 투약 횟수와 시기, 방법 등이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배우 측은 치료목적으로 투약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은 총 6년 동안 320~400여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이중 일부가 기소됐다. 이들은 하루에 같은 시술을 두 번 받거나. 다른 병원 2곳에서 같은 시술을 다시 받는 등 시술이 지나치게 중복됐고, 통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2009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학품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이들이 꾸준히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치료 목적으로만 투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우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하지만 과유불급, 소탐대실이었다.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점과 검찰 자백을 번복한 점은 징역형에 마땅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투약이 병원 내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또한 이들이 초범이고 부양할 자녀들이 있다는 점(이승연, 박시연) 등을 들어 집행을 유예했다.
지난 3월 기소된 이후 8개월 간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하게 대립해 온 세 사람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게 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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