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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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문건' 소송서 사실상 패소

기사입력 2013.11.20 18:04 / 기사수정 2013.11.20 18:16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배우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일명 '장자연 문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가 전 매니저 유 씨와 배우 이미숙, 송선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故 장자연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명 '장자연 문건'이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을 유 씨가 위조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원고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 매니저 유 씨가 김 씨를 모욕한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만 인정해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이미숙과 송선미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이 생긴 이후 '문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10월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 씨에 대해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故 장자연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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