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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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중징계 "자극적인 내용 15세 등급 부적절"

기사입력 2013.11.07 20:50 / 기사수정 2013.11.07 20:53

이준학 기자


▲마녀사냥 중징계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 '마녀사냥'이 성과 관련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마녀사냥'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를 위반하는 내용을 장시간 방송해 '경고'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마녀사냥'은 지난 8월 23일과 30일 방송분에서 영화 속 여자주인공의 의상을 언급하면서 진행자가 여성의 큰 가슴을 연상시키는 손짓과 함께 "가슴 수술을 했는데, 정말 무슨 미사일 같이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라고 말하거나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내 친구들은 횟수보다는 '나 거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 이런 거"라고 발언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야에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더라도 '성(性)'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로 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성적(性的)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직간접적 경험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고 중징계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방송한 EBS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에 대해, '주의'를, 지상파TV 토론 프로그램, 부정확한 표현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홈쇼핑채널 NS홈쇼핑, GS SHOP,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등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지난 8월 30일 방송된 '마녀사냥'의 한 장면 ⓒ JTBC]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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