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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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여배우 3인에게 징역 8월~10월 구형

기사입력 2013.10.28 18:47 / 기사수정 2013.10.28 18:49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은 28일 523호 법정에서 속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박시연과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먼저 검찰은 장미인애에 대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4곳의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했다. 이 기간동안 같은날 병원에서 동일 시술을 수십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시로 추가 투약을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보이고, 프로포폴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듯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승연에 관해서는 "출산기간을 제외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했다. 또 같은 날 2곳의 병원에서 중복으로 투약했으며 일부 클리닉에서는 시술과 상관없는 추가 투약이 이루어졌다"며 "간호사에게 추가 투약을 요구한 것. 검찰에서 의존성 증상이 있음을 시인했으나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시연은 "2008년부터 4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했으며 같은 날 2곳에서 중복으로 투약한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한다"며 "중복 투약 사실을 의사에게 숨기고 조무사에게 수시로 추가투약을 요구하는 등 의존성이 있었다. 검찰에서 일부 시인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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