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17:09
사회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한 40대에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 2013.10.27 19:31 / 기사수정 2013.10.27 19:46

대중문화부 기자


▲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지하철 등교 여중생에게 1년간 성추행한 성추행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세 회사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 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를 접한 네티들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범 5년은 너무 짧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양심이 있는 인간인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회사원인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15살 A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바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 엑스포츠뉴스 DB]

대중문화부 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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