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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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승소, 전 소속사와의 분쟁 마무리될까?

기사입력 2013.10.20 20:27 / 기사수정 2013.10.20 20:27

대중문화부 기자


▲ 강지환 승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0일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 소속사 측이 강지환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에스플러스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앞서 에스플러스는 2010년 1월 강씨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소속사였던 잠보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던 강씨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연예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고 8개월간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에 에스플러스는 "강씨의 잘못으로 활동하지 못한 10개월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돼야 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속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강지환 승소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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