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황의 집행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고가의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을 강화하려다 아이템을 날린 60대 여성 게임 이용자가 이를 복구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18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1 이용자 김모씨가 이 게임의 제작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아이템복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리니지1에 접속해 몇 개의 아이템을 '인챈트(Inchant)'했다. 인챈트는 사용하면 아이템의 성능을 높여주지만 실패하면 아이템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인챈트를 한 아이템은 '진명황의 집행검'이다. '진명황의 집행검'은 제작이 어려워 3000만 원에 거래가 될 정도로 고가의 아이템이다.
김 씨는 인챈트에 필요한 '마법 주문서'를 구입하고 '진명황의 집행검'에 인챈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해 아이템은 사라져버렸다.
이에 김 씨는 "다른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 착각했고 인챈트 실행 과정에서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집행검'의 인챈트 전후로 다른 아이템에도 이와 같은 시도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 씨의 착오로 발생했어도 '중대한과실로 인한 때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상 단서 조항을 들며 "이 사건은 김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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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진명황의 집행검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