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하 매니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예금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고(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불구속기소 된 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앞서 지난 2010년 사망한 故 박용하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예금을 빼돌리고 가로치려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박용하의 사망 이후 그의 도장을 이용해 2억 4000여만 원의 일본 예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지급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친 바 있다.
또한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14일 서울 강남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과 상당의 음반, 사진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박용하 ⓒ 요나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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