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는 향정신성 수면유도제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공판이 열렸으나 예정된 결심은 최근 출산한 박시연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이승연과 장미인애는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장은 "지난 24일 출산한 박시연이 건강상태로 인해 불출석했다"며 박시연의 변호인에게 "오늘 박시연 피고인에 대한 공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시연 측 변호인은 "박시연이 제왕절개 수술 후 지금은 산후조리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시연의 불출석과 새로운 증인 2명을 신청한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이후로 결심을 연기했다. 또 박시연 측 변호인에게 다음 공판에는 출석할 것을 당부했다.
프로포폴 3인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126회, 111회, 95회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박시연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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