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담배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서울대학교가 학생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하게 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 파문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학생회칙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를 담은 사회대 내부 규정 반성폭력학생회칙은 2002년 개정된 이래 11년 만에 개정됐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지난 2011년 여학생 A 씨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 씨가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 씨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남학생 B 씨를 성폭력 가해자라 주장한 것이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C 씨가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전하자 A 씨는 C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해 가해자로 몰리며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학생회 회장직을 그만둔 바 있다.
이후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고, 학생회는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해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기존 회칙을 개정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서울대 담배녀 ⓒ 서울대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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