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지 살인사건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인 일명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 씨가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절도, 권리행사방해)는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여자친구가 낙지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산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낙지 살인사건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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