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흥국생명은 규정을 근거로 한 FIVB의 결정 내용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김연경(25) 측이 국제배구연맹(FIVB)이 전달한 3차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연경의 소속사인 '인스포코리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FIVB 결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고 흥국생명은 결정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FIVB는 지난 6일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터키배구협회와 페네르바체 등 4곳에 3차 결정문을 전달했다. 요지는 "2013-14시즌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나 페네르바체가 22만 8750유로(약 3억 2790만 원)의 이적료를 지불하면 이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흥국생명은 반발했고 페네르바체가 FIVB에 비공식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재심 요청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연경 측은 "페네르바체의 비공식 로비는 없었으며 지난 6월과 8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FIVB에 서류를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FIVB 결정문에는 국제 이적의 경우 각국 협회와 리그 연맹 규정에 우선하기에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고 정의했다.
이를 근거로 인스포코리아는 "이번 FIVB의 확인으로 앞으로 국내 선수들은 KOVO의 FA선수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구단과 계약이 종료되면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선수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됐음을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했던 페네르바체의 4년 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기존대로 계약은 2시즌(2012-13, 2013-14시즌)이다고 전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김연경 ⓒ 엑스포츠뉴스DB]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