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6:13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남편 구속 "범죄 사실 소명"

기사입력 2013.09.04 10:21 / 기사수정 2013.09.04 10:21

김영진 기자


▲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남편 구속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와 남편이 구속됐다.

3일 서울 서부지법은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9세 윤길자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 집행 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와 박 교수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의뢰한 윤 씨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주치의 박모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배임 수재 혐의, 남편 류모 회장에게는 배임 증재 및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윤 씨는 지난 2003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 A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22살 B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 등에게 B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남제분 회장이자 윤 씨의 남편인 류모 씨는 윤 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를 요구한 뒤 수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6월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라는 타이틀로 5월 방영돼 파장을 일으킨 윤 씨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뒷이야기를 공개한 바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남편 구속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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