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본지는 30일 리쌍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입주해 운영하고 있는 '막창집'이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권리금도 한 푼 못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 일부 매체가 리쌍 측의 말을 빌어 "사실이 아니다. 와전됐다'는 식의 기사를 전했다.
하지만 본지 기사는 취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한 '팩트'이며, 리쌍 측 관계자도 본지 보도가 사실에 입각해 보도한 것임을 인정했다. 다만 리쌍 측은 '사적인 일'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리쌍은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동시에 내보냄으로써 대중들로부터 '갑의 횡포'가 아니냐는 비난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이 리쌍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리쌍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리쌍과 임차인은 지난 28일 리쌍이 1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지하에 곱창집을 계속 운영하게 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바 있다.
그러나 본지가 30일 보도한 '리쌍의 막창집 사건'은 이전 건과는 달리 리쌍이 '을의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이다.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내년 2월까지 입주한 임차인들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모두 나가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리쌍은 약 5억원에 이르는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막창집도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리쌍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9명의 임차인도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임차인들은 함께 모여 대책을 숙의하고 있으며, 한 입주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소연했다.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리쌍 측에서도 본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거나 와전됐다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 개리는 "원래 사는 게 그런 겁니다… 가끔 하늘 보며 가운데 욕지거리 한 번 하고 오늘을 살면 되는 겁니다. 파이팅!!"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착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쌍의 입장에 대해 "대기업조차도 대리점을 낼 때 임차인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갑이 됐다 을이 됐다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임대차계약의 맹점이기도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리쌍의 막창집 논란'은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갑과 을'의 문제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리쌍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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