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지난 6월 건물주 입장에서 '갑의 횡포'를 부린다며 비난을 샀던 리쌍(개리·길)이 이번엔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다. 강남의 한 상가 빌딩을 임차해 직접 운영해 오던 막창집이 권리금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리쌍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막창집을 열어 수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의 강남대로에서 20m 정도만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건물의 1층에 있는 이른바 노른자위 상권이다. 이 곱창집은 리쌍이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2011년에는 3월에는 SBS '런닝맨'에 이 곱창집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는 모든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하니 계약 기간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을 내보내고 있다. 나가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강제집행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건물의 임차인은 1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리쌍은 '억울한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다.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권리금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리쌍은 약 4억원 정도의 권리금을 내고 이 가게에 입주했다.
리쌍은 조만간 가게를 비워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계약 종료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근 상권의 계약기간이 보통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으로 지목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리쌍이어서 이번 건은 매우 아이러니한 경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쌍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한 건물을 지난해 5월 매입한 뒤,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임차인이 지난 6월 20일 항소를 제기했고 리쌍도 8일 뒤 맞항소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나 지난 28일 임차인이 리쌍 소유 건물 지하 1층을 다시 임대하고, 리쌍이 임차인에게 1층 곱창집에 대한 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해 1억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양측이 합의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건물주가 리쌍을 비롯한 임차인들을 내쫒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제소전 화해조서' 이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민사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관 앞에서 미리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체납이나, 부동산 불법 점거 등을 방지하고자 임차인에게 이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이번 건의 경우에도 건물주는 리쌍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과 계약 연장 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리쌍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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