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선 벌금형
[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배우 김부선이 故 장자연 발언과 관련해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故 장자연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3월 종합편성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 인물을 봐라. 그러한 제의가 없었겠나. 하지만 씩씩하게 거절했다"고 답하며 "어느 날 장자연 사건에 휘말린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고 연락이 왔다. 왜 여배우는 비즈니스에 술자리를 가야하나 생각해서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곳을 갔으면 출세와 돈이 보장되는데 왜 못 갔지'라는 시각이 팽배한 것이 더 비참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발끈하며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다.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부선은 "바로 잡겠다. 故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며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송이 취하되지 않아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됐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김부선 벌금형 ⓒ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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