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시원 징역구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검찰이 배우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류시원이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아내 조 모씨는 류시원이 동의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으며 수차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시원 변호인 측은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위치추적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지난 2010년 결혼한 류시원은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한 후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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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류시원 징역구형 ⓒ 엑스포츠뉴스 김성진 기자]
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