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채무탕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가 1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형래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받는 일을 뜻한다.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빚을 안고 사회에서 낙오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하게 도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형래의 면책허가 채무는 약 17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심형래 감독은 영화 제작 등 무리하게 비용을 투자해, 흥행실패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 1월 30일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법원의 면책 결정과 형사 책임은 별개로, 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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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심형래 ⓒ JTBC ]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