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금연 추진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택시 내부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달 26일 택시 금연 추진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여객이 타고 있을 경우에만 금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6인승 미만의 영업용 여객자동차에서 여객이 타고 있지 않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탑승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
따라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택시 금연 추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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