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M 전역연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가수 KCM(본명 강창모)의 전역이 연기됐다.
29일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따르면 병장 KCM은 최근 휴대전화 무단 반입 등 군 복무 규율 위반으로 4일 영창 처분 중징계를 받으며 전역 날짜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제대할 예정이었던 KCM은 4일 미뤄진 8월 4일 전역한다. 남은 기간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해 일반병사와 같이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SBS '현장 21'을 통해 연예병사들의 안마방 출입, 사복 촬용 및 휴대전화 소지 등 근태 상황이 적발됐고, 결국 연예병사는 16년 만에 폐지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KCM 전역연기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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