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6:32

금융감독원, 팝업창 이용한 피싱 유도에 주의보 내려

기사입력 2013.07.19 18:13

대중문화부 기자


▲ 팝업창 피싱 주의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금융감독원이 팝업창을 통한 피싱에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이트 유도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에서는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사실이 없다"며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해 보안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시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에 접속해 치료 절차를 수행하라고 전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금융감독원 피싱 주의보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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