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전북 현대의 최강희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이유로 제재금 5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최 감독은 지난 13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공식 회견에 불참한 최 감독에게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하여 경기·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하여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최 감독은 이 규정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연맹은 제재금 부과와 함께 "경기 후 공식 기자 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식 인터뷰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작년 8월 라돈치치(수원), 지난 7일 안익수 감독(성남)에게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최강희 ⓒ 전북 구단 제공]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