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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사태, 또 등장한 'Club of Origin' 쟁점은

기사입력 2013.07.15 13:03 / 기사수정 2013.07.15 13:09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원소속구단'과 'Club of Origin(클럽오브오리진)'은 다른 의미다"

흥국생명과 2년 넘게 자유계약선수(FA)신분을 두고 다투고 있는 김연경(25)이 한국배구연맹(KOVO)과 국제배구연맹에 명시된 클럽오브오리진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연경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분에 관한 질의와 원소속구단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문제삼았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0월 국제배구연맹(FIVB)이 내린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유권해석과 대한배구협회의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요약본(2012년11월23)을 들어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재계약을 거부하는 김연경에게 제재를 가했다. 임의탈퇴 공시를 통해 국내외 무대에서 뛰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연경 측은 반발했다. 김연경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의 김태영 변호사는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계약은 이미 만료가 됐고 임의탈퇴선수가 되더라도 해외 이적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협회는 김연경이 생떼를 쓰는 것처럼 몰고 가는데 잘못된 주장이다"며 "KOVO도 해외이적시 FIVB 규정에 따른다. 해외 진출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연경은 2005년 드래프트를 통해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흥국생명이 주장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2010년에 종료됐다"고 현재 무소속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흥국생명이 김연경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했기에 그 이후에는 계약기간과 연봉이 명시된 계약서가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연맹과 흥국생명이 지난해 합의서에 등장했던 클럽오브오리진을 잘못 해석했다고 말하며 해외진출이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연경은 임시 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클럽오브오리진을 흥국생명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유권해석이 원소속팀으로 됐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FIVB 규정에 있는 클럽오브오리진은 연맹이 해석한 것과 다르다"며 "연맹과 흥국생명은 클럽오브오리진을 원소속구단으로 해석했지만 김연경은 지난해 7월 임의탈퇴신분이 됐었기에 소속없음이 정확하다"고 전했다. 

김연경도 "난 한 번도 흥국생명은 클럽오브오리진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지난해 합의할 때는 협회의 중재를 믿었는데 이렇게 됐다"며 "분쟁이 해결되서 서명을 한 것이 아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연경은 대한배구협회에 클럽오브오리진 존재여부를 FIVB에 질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포함한 5가지 항목을 오는 25일까지 답변해주지 않을 경우 국내무대와 대표팀 은퇴를 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김연경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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