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2일 국회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요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으로 표결키로 했으며,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졌다.
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동안 최소 범위에서 열람 등이 허용되며 열람 내용에 대한 누설은 금지돼 있다. 만약 지정기록물 열람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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